티스토리 뷰

목차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 요약정보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 예외 대상: 소액 계약, 공공임대, 사택 등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의: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정리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동되는 예외 대상과 기준선이 있어서
    실수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5년부터는 제도 확대에 따라 다음 항목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갱신 계약 중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
    • 전국 모든 지역으로 신고 대상 확대 (기존 수도권 중심 → 전국 확대)
    • 지자체마다 과태료 집행 강화

    즉, “그냥 예전 계약 연장했어요”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계약

    다음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신고 여부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 신고 안 해도 됨
    가족 간 무상 거주 ❌ 신고 대상 아님
    공공임대주택 (LH 등) ❌ 신고 제외
    기숙사, 사택 등 회사 제공 ❌ 제외 대상
    확정일자 + 전입신고 모두 완료된 경우 ✅ 간접 신고로 간주 (추가 신고 불필요)
     

    ※ 단, 조건이 바뀌거나 증액된 경우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위반 유형과태료
    신고 지연 (30일 초과) 4만 원 ~ 50만 원
    미신고, 허위신고 최대 100만 원
     

    초기 1회 위반은 지자체 재량으로 유예되기도 하지만, 반복 시 바로 부과됩니다.


    ✅ 어디서 신고하나요?

    정식 신고는 국토부의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진행해야 정확합니다.




    RTMS를 통한 신고의 장점:

    • 모바일/PC 모두 가능
    • 계약서 업로드 + 즉시 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지연 없이 정확한 신고 처리 가능

    ✅ 정부24는 전입신고 목적이 강하므로,
    정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반드시 RTMS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단순히 고가 계약만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거의 모두 신고 대상이며,
    갱신 계약도 포함되므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할 경우엔 아래 RTMS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실수로 인한 과태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